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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지는 가처분 결정...양덕숙·최두주·한동주 예의주시

  • 강신국
  • 2021-10-22 11:33:41
  • 양 전 원장 법원서 가처분 인용되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판 재편
  • 최두주 전 실장과 중대동문 단일화 불가피
  • 한동주 회장도 법원결정 예의주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법원에 제출한 피선거권 박탈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당초 양덕숙 전 원장측은 법원에 20일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양 전 원장측은 선거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대 약대 동문으로 이미 출마선언을 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단일화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당장 오는 3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듯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22일 오전까지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양 전 원장측과 최 전 실장측은 좌불안석이 상황이다.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회장은 양 전 원장과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2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오기 때문에 양 전 원장이 가처분 인용으로 선거권이 회복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도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 결정여부를 체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가처분 신청 결정은 판결과 다르게 판결기일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며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가는 만큼,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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