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지는 가처분 결정...양덕숙·최두주·한동주 예의주시
- 강신국
- 2021-10-22 11:33: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 전 원장 법원서 가처분 인용되면 서울시약사회장 선거판 재편
- 최두주 전 실장과 중대동문 단일화 불가피
- 한동주 회장도 법원결정 예의주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당초 양덕숙 전 원장측은 법원에 20일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경우, 양 전 원장측은 선거전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대 약대 동문으로 이미 출마선언을 한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과 단일화도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주에 법원이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당장 오는 3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에 빠듯할 수 밖에 없다.
법원이 22일 오전까지도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양 전 원장측과 최 전 실장측은 좌불안석이 상황이다.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회장은 양 전 원장과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2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오기 때문에 양 전 원장이 가처분 인용으로 선거권이 회복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처분 소송 당사자인 대한약사회도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 결정여부를 체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가처분 신청 결정은 판결과 다르게 판결기일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며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보가 가는 만큼,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10월 약사회 핵심 재판 줄줄이…선거판 태풍의 눈으로
2021-10-05 12:09:35
-
한동주-양덕숙 명예훼손 2심 재판 종료...내달 25일 판결
2021-09-28 06:00:38
-
약사회 Vs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 가처분 첫 재판
2021-09-25 06:00:3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