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부임원 사퇴를 못해서"…류길수, 출마 못하나
- 김지은
- 2021-10-27 11: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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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길수, 선거관리규정 오해...경남 선관위도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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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제(26일) 류 회장 측은 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규정 제5조 '중립의무 등'에 따른 부회장 직 사퇴 건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했다.
해당 내용은 류 회장 본인이 올해 경남약사회 선거 출마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지난 사임서 제출 기간을 놓친 부분과 관련해 출마 가능 여부를 묻는 것이다.
앞서 대한약사회장, 16개 시도지부장 선거 공고일인 지난 20일 하루 전인 19일까지 각 지부와 대약 선관위에서는 선거 참여자들의 사임서 제출이 진행됐었다.
실제 류 회장 측은 지난 2018년에 개정된 중립의무 등에 따라 올해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지난 19일까지 현 경남약사회 부회장 직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바뀐 선거관리 규정 제5조 중립의무 등에 따른 것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현직 임원은 선거공고일 전까지 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반면 현직 회장(지부장, 분회장 포함)이 대한약사회장 또는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사퇴 없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류 회장의 경우 현 창원시약사회장(분회장)의 경우 별도 사임의 조치가 필요없지만, 경남약사회 부회장 직은 사임서 제출이 필요했던 것이다.
경남약사회 측은 오늘(27일) 열리는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류 회장의 질의서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과위 측도 기존 사례가 없었던 사태인 만큼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로서는 대한약사회 중앙 선관위 쪽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남약사회 관계자는 “사실 이번 일은 초유의 사태나 다름 없다”면서 “바뀐 규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선거 출마를 결심한 후보 측의 실책이 어느 정도 인정되기도 한다. 선관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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