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허가증 9종으로 확대…의약품안전나라 개편
- 이탁순
- 2021-10-29 09:3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온라인으로 품목허가 취하 가능…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해 허가증 등의 종이 서류 발급·사용을 줄이고,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신청·처리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온라인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의약품·의약외품 전자허가증 등 발급·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품목허가 취하 등 신청 기능을 29일 신설했다. 또한 다음달 5일부터는 허가 수수료 납부 방식에 가상계좌가 추가된다.
먼저, 전자허가증 발급·관리 대상을 총 11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완제·원료의약품 품목 허가증 2종('21.3월 시행)에서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업 허가증 등 9종을 추가한다.
대상 허가증은 의약품 제조·수입업,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의약외품 품목, 임상시험계획승인, 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 비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 임상시험교육실시기관지정,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지정, GMP적합판정서 등이다.

현재 허가 신청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었으나, 11월 5일부터는 '가상계좌' 방식이 추가돼 별도의 사용자 인증이 없이 납부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허가 등 신청 업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단독] 일본 바이오 기업들, 7월 이연제약 공장 릴레이 방문
- 2정은경 장관, 탈모약 급여·편의점약 쟁점화…성과 입증 나서나
- 3제네릭 먼저 급여될까…국내제약, 통증약 '탈리제' 특허전 승기
- 4"암질심이 무섭다"…숫자로 본 항암신약 등재 현실
- 5유용선 본부장 "파마리서치 경쟁력은 생산 플랫폼"
- 6때이른 5월 더위, 땀 억제제·색소침착크림 약국 판매 '껑충'
- 7"약 대신 노래로 세상을 치유"…대원 하모니의 문화 공헌
- 8"감량 이후가 더 중요한 비만 치료…근육 관리에 주목을"
- 9"편익보다 보건비용 더 커"…스웨덴, AAP 약국으로 복귀
- 10[데스크 시선] '심판청구 14일 이내'…우판 요건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