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2:29:21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제약
  • 글로벌
  • #복지
  • 신약
  • CT
  • #염
팜스터디

대법, '듀카브' 특허분쟁 파기환송…제네릭사 역전하나

  • 김진구
  • 2025-06-26 16:10:26
  • 알리코제약 등, 2심 패소 후 상고…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무효·회피 소송 모두 특허법원 환송…제네릭사 승소 유력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법원이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 분쟁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며, 제네릭사들이 역전 승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대법원 특별3부는 26일 오전 알리코제약이 보령을 상대로 청구한 듀카브 특허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알리코제약·한국휴텍스제약·신풍제약이 청구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파기환송은 원심이 내린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듀카브 특허분쟁은 원심 법원인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알리코제약 등 제네릭사의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알리코제약 등은 지난 2021년 3월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3월 이들은 1심에서 패배했다.

이들은 투트랙 전략으로 특허 도전을 이어갔다. 특허심판원의 기각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동시에 회피 심판이 아닌 특허 무효 심판을 새로 청구했다.

다만 이후론 패배의 연속이었다. 2023년 1월 무효 심판 1심에서 패배한 데 이어, 그해 11월엔 특허법원으로부터 회피 사건과 무효 사건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제네릭사들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어 1년 반 만에 대법원은 두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향후 특허법원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제네릭사가 승소하고, 여기에 보령이 다시 상고하지 않으면 듀카브를 둘러싼 특허 분쟁은 최종 마무리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