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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적용 항암제, 환자 급여유지 대국민 홍보해야"

  • 환단연 "환자 불안·혼란 여전...복지부 설명자료로 확신달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이 내년부터 신포괄수가제 보장범위에 2군 항암제 등을 제외하는 계획을 발표해 암 환자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촉발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감을 표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복지부·심평원을 향해 지금껏 신포괄 적용을 받아온 항암제 투약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환자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포괄수가제가 보장해준 표적항암제·면역항암제 등 2군 항암제의 신속한 건보등재를 위해 정부와 제약사는 적극 협조하고 암 환자 모두가 건보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평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에게 내년도 시행 안내 공문에서 2군 항암제와 희귀약 등의 전액 비포괄 대상항목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환자 혼란을 키웠다고 꼬집었다.

지금껏 약값의 5%만 부담하며 치료받았던 암 환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약값의 100%를 부담해야한다는 해당 공문은 환자에게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과 동음이의어라는 게 환자단체 비판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남인순 의원의 신포괄수가제 확대로 인한 고가 항암제 비급여 전환 관련 지적도 소개하며 신포괄수가제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항암제 급여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정부가 앞장서서 대국민 홍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명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온 암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을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환자단체연합은 "신포괄수가제 범위에 포함돼 암 환자 치료에 쓰인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는 식약처 허가로 효과·안전성을 검증받아 신속하게 건보등재가 이뤄져야 하는 약제"라며 "아직까지 건보등재되지 않은 2군 항암제는 고액의 약값과 재정분담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가 건보등재 신청을 안 했다면 신속히 신청해야 하고 복지부는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등과 긴밀히 협의해 건보등재를 신속 진행해야 한다"며 "2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해당 암환자 모두 건보혜택을 받아야 하며 선의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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