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매가 8만원짜리 건기식, 온라인에선 4만원
- 강혜경
- 2021-11-03 11:53: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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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가 정한 온라인 유통금지 표시도 무색
- '인터넷 판매 불가·인터넷 판매 금지' 표기, 약국도 업체도 '면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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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터넷 판매금지 건기식이 버젓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면서 약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터넷 판매금지' 표기까지 돼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약국과 소비자들간 가격 저항이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지역 한 약사는 최근 A제약사 건기식을 판매했다가 소비자와 마찰을 빚었다.

약사가 확인한 결과 실제 온라인에서는 해당 제품이 40% 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약사는 해당 제약사 직원에게 항의했고, 직원 역시 '주의하겠다' 말 뿐이었다.
약사는 "제약사가 일반약과 유사한 성분의 건기식을 출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정도가 도를 넘어섰다"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사실상 인터넷에서 모두 판매되고 있다. 사실상 '인터넷 판매 및 제품 훼손 금지' 표기 역시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약사도 "사실상 약사들이 관심을 놓고 있는 사이 온라인 건기식 판매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모 건기식 전문 업체는 프로바이오틱스부터 오메가3, 효모 등까지 '인터넷 판매 불가', '인터넷 판매 금지'를 붙여 약국에 공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같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며 "표기가 돼 있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사실상 '인터넷 판매 불가', '인터넷 판매 금지'는 약국과 업체 모두에게 면피 수단이 된다. 약국 역시 업체에 항의할 만한 수단이, 업체도 표면적으로 노력했다는 표면적 방증이 된다"며 "약사의 제품 판매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약국'이나 '약사'를 표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금지 제품의 온라인 유통은 빈번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의 의지"라며 "업체로서도 거래 규모가 큰 약국 등을 정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가 악순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 제품의 경우 약국마다 담당자가 있어 실적과 관련이 있고, 거래를 중단하다 보면 실적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거래 중지같은 직접적인 제재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
이 업체는 "(우리의 경우)모니터링은 물론 미스터리 쇼퍼까지 도입하고 있다"며 "업체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약국과의 관계를 가져가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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