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김대업 회장 사전선거운동 정황 포착"
- 강신국
- 2021-11-08 17:4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 예비후보는 8일 "후보등록 이전인 11월 3일경 성대 약대 동문회원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병원약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서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는 "약사회 선거 규정상 선거운동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부터 가능하므로, 후보등록 이전의 김대업 회장 행동은 명백한 선거규정 위반"이라며 "게다가 사전선거운동 행위 역시 단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회에 걸쳐 발생항 만큼 선관위 역시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성대동문 회원의 전화번호를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고 병원약사들 주소 역시 개인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짧은 기간 두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와 두건의 불법선거운동 행위를 저지른 김대업 회장은 한 조직의 장으로서 약사회 내부 규정과 나라의 법을 앞장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며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냐"고 되물었다.
그는 "회장이 자행하고 있는 불법 현장을 목도하니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김종환 약사는 정책연구를 위한 사무실 개소식을 알리고 문자를 발송했다는 이유로 사전선거활동이라면서 이미 2회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언급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2치매약 또 재평가한다…돼지뇌펩티드 제네릭 동등성 검증
- 3문전약국 재고 소진용?...대형병원, 공급 끊긴 약 처방 논란
- 4"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아니다"…연수교육 논란 정리 수순
- 5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 6식약처, GLP-1 비만약 오남용 경고…과대광고 집중 점검
- 7시지바이오 인수 우선협상자, IMM→미국계 사모펀드 변경
- 8"식약처 승인없이 '대마' 제품 생산"…마약류 취급자 적발
- 9공공의료원 최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적극행정 훈장 받았다
- 10안국, 국내 첫 인다파미드 3제 출시…고혈압 시장 공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