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학교약사 의무화 법령개정 공약
- 강신국
- 2021-11-16 09: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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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는 16일 "현재 마약류 사용 및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학교 정규교육도 없고 교내 상주 약사 인력도 전무하다"며 "대한약사회가 교육부와 협업해 학교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건강 관련 안내 또는 상담 시 담임교사가 진행하는 것보다 학교 약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학부모가 훨씬 신뢰할 수 있고 이는 학교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양질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에 따르면 학교약사의 필요성을 국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를 보면 '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는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두고, 18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는 학교 의사 또는 학교 약사 중 1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다. 최 후보눈 "학교약사를 의무화해 마약 및 약물 오남용 교육,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를 담당할 뿐 아니라 학교 보건 관리를 강화하는 일도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면역력이 취약한 학생들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 현장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하자면 입이 아플 정도"라며 "학교약사 제도가 현실화되기 위해 지차체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이 서둘러 이뤄져한다. 나아가 학교약사를 선택이 아닌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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