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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공공심야약국 법안 발의 예고…예산 이어 일사천리

  • 이정환
  • 2021-11-17 14:06:28
  • 정춘숙 의원 17일 오후 중 발의 채비…"안전사용 제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법제화하고 정부·지자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오늘(17일) 대표발의 할 방침이다.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여당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내년도 예산을 당 책임예산으로 상정, 예산결산특위 직접 심사를 예고한 만큼, 정춘숙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패키지로 추진하게 된다.

또 이날 저녁 8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서울 마포소재 공공심야약국 방문에 앞서 예산과 법안 밑준비를 끝마치게 된다는 의미도 생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를 앞둔 법안은 약국이 영업을 종료한 심야시간대나 대부분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에 질환이 발생한 경우 의약품 구입을 돕는 공공심야약국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이 안전상비약을 약국 외 편의점, 파트 등에만 판매하도록 제한중인 것을 뛰어넘어 취약시간대 환자·소비자가 약국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증질환, 비응급질환인데도 병원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할 기초도 마련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정 의원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공유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부·지자체 지원 예산을 부당히 쓰거나 목적과 다르게 쓴 약국은 공공심야약국에서 제외·취소하는 조항도 담았다.

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국민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에 기여하는 법안"이라며 "정부,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시정명령·취소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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