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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카나브·듀카브,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약가 유지

  • 김지은
  • 2025-06-29 18:21:29
  • 도매·약국 중심 주말 중 보령 측 가처분 신청 결과 공유
  • 카나브·듀카브·카나브 플러스 해당…보령 측 관련 공지 예정
  • “당분간 약가 그대로 유지”…약국 실물·서류 반품도 중단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인하가 예정됐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와 복합제 듀카브의 약가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30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예정됐던 보령의 카나브정, 듀카브정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이 잠정 중단된다.

이번 조치는 보령이 이들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데 따른 것으로, 보령 측은 지난주 중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7월 1일자 약가인하 예정 품목을 고시했으며, 여기에는 카나브, 듀카브, 카나브 플러스 전 함량이 포함됐다. 인하율은 카나브 30%, 듀카브 21%, 카나브플러스는 47%대였다.

이들 품목이 다빈도인데다 인하율이 컸던 만큼 이번 약가인하 집행에 대해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웠었다.

특히 고시 직후 보령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법원의 인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었다.

이 가운데 지난 주말 중 의약품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보령의 가처분 인용에 대한 소식이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 측은 오늘 중으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유통사들과 거래 약국 등에 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카나브와 듀카브에 대한 약가는 약가인하 적용 없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며, 약국의 실물, 서류상 반품 등의 조치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주 중 보령이 가처분신청을 진행했다는 설은 계속 돌았고 업계에서는 그 결과를 예의주시 했었다”며 “주말 중 보령 관계자를 통해 가처분이 인용돼 당장 8월까지는 인하 조치가 중단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약국들에도 관련 사실이 속속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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