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신 논란, 확증자료 부족...식약처, 과잉처분 도마 위
- 노병철
- 2021-11-26 0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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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목적 SNS 게재 톡신 제품...모두 국가출하승인 필 내수용
- A무역업자 악의적 고발도 아직까지 사실파악 확인 미비
- 업계, 패소 유력한 소송전 아닌 자진 처분철회로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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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4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SNS에 게재된 다양한 종류의 국내 생산 톡신 제품을 근거자료로 확증·제시했지만 이들 제품들은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약처가 제시한 SNS 게재 톡신 제품 이미지 파일본에는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뿐만 아니라 기타 톡신 제조·판매사 품목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증거자료에 나타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제품에는 '국가출하승인-검증필' 표시기재가 뚜렷이 박혀 있어 이번 행정처분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확증자료없이 진행된 인지·과잉조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식약처가 지난 10일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업무정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이유는 수출용 제품의 내수 판매라는 불법 정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
때문에 향후 식약처는 결정적이면서도 명백한 확증자료를 추가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이라는 최악의 승부수를 던지더라도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패소가 확실시 된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추가로 제시한 '품질부적합 수출용 톡신 국내 유통'이라는 A무역업체의 고발에 따른 행정처분 명분론 역시 상황을 전도시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청문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다수의 톡신 제품을 수출하는 A무역업자의 악의적 고발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약사법·대외무역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제품을 유통해 왔다. 지난해 촉발된 국내 모 기업의 품질부적합 수출용 톡신 내수 판매 사태와 이번 이슈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기본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진행된 절차적 하자와 법리적 해석 차 그리고 오인·과잉처분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에게 전가되고 있어 조속한 원상회복 결정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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