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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 처분 집행정지 인용

  • 이석준
  • 2021-11-15 17:39:02
  • 법원, 12월 10일까지...회수폐기 및 잠정중지 명령 효력 정지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바이오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중지 명령 취소가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툼리눔 톡신 2개 제품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이 다음달 10일까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리엔톡스주 100단위(수출용) 및 리엔톡스주 200단위(수출용)제품에 대한 잠정 제조 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을 12월 1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식약청은 휴젤,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업체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 6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품목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휴젤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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