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권영희 "재택치료 약 배송 논란, 본질 놓치지 말아야"
- 김지은
- 2021-11-29 16: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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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먼저 “재택치료자와 관련해 약사회가 의약품 전달 방식에만 매몰돼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음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약사회는 정부가 초기 재택치료방식 발표에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한 보건소가 환자에게 전달한다’고 하고 부칙에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의약품 배송 서비스 활용 가능하다’고 한 부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의약품배송 서비스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강조하고 시정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이번 코로나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약품 전달과 관련한 문제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로 의약품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 감염 방지’가 중점이 돼야 한다는게 권 후보의 생각이다.
그는 “의약품 전달은 정부에서 정해진 방역 수칙과 방법에 의해 공인된 방역장비를 갖춘 ‘정부 공인 의약품 전달자’가 약국에서 ‘철저한 복약지도’를 받고 직접 전달하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진료의 한시적 허용을 ‘성분명처방 당위성’의 설명과 ‘대체조제 활성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의약품 전달자의 동선을 짧게 하며 그런 이유로도 의약품 재택치료 확진자가 자기 주거지역에 가까운 ‘동네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재택치료자 주거지역 근처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이 모든 동네약국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시범적 허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우리는 또다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사태를 환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대국민 성분명처방 홍보를 놓쳐선 안 된다. ‘성분명처방의 당위성’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대국민,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권 후보는 “코로나 정국 위기에서도 우리 약사는 화합 속에 하나로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택치료자 치료 방식에 대하여 약사회가 가져야 할 방향과 철학” “정부공인 방역전문 의약품 전달자 고용과 ‘성분명처방’ 도입하라” 재택치료방식에서 우리 약사회가 의약품전달방식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음에 안타깝다. 정부의 초기 재택치료방식 발표에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한 보건소가 환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였고 부칙에 ‘상황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의약품 배송 서비스 활용 가능하다’고 한 부칙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강하게 의약품배송 서비스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강조하고 시정시켰어야 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약품전달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첫째, 의약품 전달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 감염 방지’가 중점이 되어야 한다. 의약품 전달은 정부에서 정해진 방역 수칙과 방법에 의하여 공인된 방역장비를 갖춘 ‘정부 공인 의약품 전달자’가 약국에서 ‘철저한 복약지도’를 받고 직접 전달하게 해야만 한다. 둘째, 원격진료의 한시적 허용을 ‘성분명처방 당위성’의 설명과 ‘대체조제 활성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전달자의 동선을 짧게 하며, 그런 이유로도 의약품 재택치료 확진자가 자기 주거지역에 가까운 ‘동네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재택치료자 주거지역 근처 약국으로 전송된 처방전이 모든 동네약국에서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 성분명 처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으로 시범적 허용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사태를 환기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대국민 성분명처방 홍보를 놓쳐선 안 된다. 이 시기에 ‘성분명처방의 당위성’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대국민, 대정부 설득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정국 위기에서도 우리 약사는 화합 속에 하나로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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