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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신 청문회 등장한 증거사진, 단순 SNS 게시물 판명

  • 노병철
  • 2021-12-02 06:20:30
  • 해당 인터넷 계정 추적...개인 취미·먹방용 콘텐츠로 관측
  • 수출용 톡신 아닌 국가출하승인 인증 내수용 제품 판명
  • 판매 목적 게재 아닌 후기용 헤시태그...정황증거도 묘연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약처가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수출용 톡신 내수 판매에 대한 사실 확인 관계를 묻는 청문회에서 밝힌 증거자료가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후기 등을 게재한 개인용 SNS 등록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가 증거물로 제시한 SNS 계정에 게재된 톡신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국내 판매용 제품이며, 증거사진 역시 인터넷 여기저기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출처와 저작권이 불분명한 이미지다.

실제로 관련 SNS 계정을 추적한 결과 해당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는 톡신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고, 호기심 또는 단순 이미지성 콘텐츠 게재 목적으로 먹거리·취미 등 다양한 소재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식약처가 청문회에서 제시한 이번 증거사진이 법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수출업자를 통해 해외로 유통됐어야 할 수출용 톡신이 분명히 내수 판매로 이어졌어야 하고, 게시물을 통한 판매의사를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관계자는 "증거로 제시된 톡신 제품 사진은 포털에서도 쉽게 검색되는 일반적인 사진으로 보인다. 심지어 사진에 나타난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을 필한 국내 판매용"이라고 말했다.

만약 제약바이오업계와 법조계의 주장대로 증거로 채택된 SNS 게재 사진이 단순 게시물에 불과할 경우, 이번 허가취소 행정처분은 정밀 조사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졸속행정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달 10일, 기습적으로 예고·단행된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톡신 6개 품목 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정지 및 회수·폐기 조치 행정처분은 일말 식약처의 주장대로 국내 무역업자를 통한 수출용 톡신 내수 판매 가능성에도 어느정도 무게가 실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약사법 상 수출에 관련한 법조항이 빠져 있고,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한 기존 식약처의 입장을 뒤집는 이번 사태에 업계는 파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국민 보건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긴급을 요한 행정처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수출용 제품 국가출하승인 이슈는 이미 2012년 질문집(식약처 발간/홈페이지 게재)을 통해 확언한 바 있고, 사실확인 절차와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진행된 부분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다.

A대형 로펌 관계자는 "식약처는 국내에 주소지를 둔 무역업체에 의약품이 전달된 것을 국내 판매 행위로 간주, 내수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국가출하승인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렇지만 청문회 등의 사실확인 검증 과정에서 나타난 증거불충분 자료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식약처의 이번 조사는 확증편향에 따른 예측 처분이라는 우를 범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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