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4:47:15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 CT
팜스터디

병원 종사자 3차 접종율 43.7%…질병청 "서둘러 달라"

  • 강혜경
  • 2021-12-02 21:02:47
  • "코로나 유행 상황 고려, 조속한 추가접종 필요"
  • 자체접종 의료기관, 1일 예진 가능 인원 한시 확대 등 '인센티브'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등이 나온 가운데 '3차 접종(추가접종, 부스터샷)'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5일부터 병원 약사 등 병원급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이 시행됐지만, 2명 가운데 1명은 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질병청이 병원들에 SOS를 요청했다.

질병청은 최근 병원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3차 접종 대상자 중 2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경과해 3차 접종일이 도래한 대상군의 접종율이 병원급 이상은 43.7%로 저조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3차 접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약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와 개국 약사, 개원의 등은 사회필수인력으로서 각각 4월과 5월 무렵 1차 접종을 하고, 6·7월경 2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3차 접종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11월 중순부터 병원약사들을 시작으로 개국약사들도 3차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로 일정을 앞당겨 접종을 하고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조속한 3차 접종이 시행돼야 한다고 독려했다.

또한 당일 방문 예약으로도 접종이 가능케 했으며, 자체접종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사 1인당 1일 예진 가능 인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도 지급키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원 등)에 대해서는 2차 접종 후 '3개월 뒤' 조기접종도 허용했다.

질병청은 2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예방접종추진단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협력해 3차 접종을 권고·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에서 질병청은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을 한 사람은 기본접종만 마친 사람에 비해 확진율이 11.3배, 중증화율이 19.5배 감소했다며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3차 접종이 면역 유지와 감염예방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3차 접종 후 3일차 문자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결과, 기본 접종보다 3차 접종의 이상 증상 보고율이 낮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접종증명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3차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효기간은 6개월(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로 설정해 12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