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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CJ헬스케어, 약가인하 소송 지연…집행정지 연장

  • 김정주
  • 2020-02-20 06:17:27
  • 서울행정법원, 종전 21일 예정됐던 인하적용 일정 수정
  • 총 112개 약제 품목 대상...요양기관 청구는 변동 없어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CJ헬스케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이 지연되면서 약가 변동일도 함께 미뤄졌다.

이 소송은 아직 1심 중으로, 이 업체 약제가 총 112품목에 달해 법정다툼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약제 품목 첨부파일 참조).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CJ헬스케어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2020누52443)을 제기했을 때 동시에 신청했었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0-16호) 집행정지' 신청을 소송 진행에 맞춰 연장조정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지난달 22일 복지부는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을 단행하고 CJ헬스케어 약제 69품목을 이달 1일자로 약가인하 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업체 측이 이들 약제를 포함해 지난 2012년 리베이트 약제 조사에 연루됐던 약제까지 총 11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소송이 처음 제기됐던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달 22일까지 복지부의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소송이 지연되면서 판결 일자도 연기되면서 이 집행정지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소송에 엮인 약제 112품목의 가격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약국 등 요양기관 청구S/W 시스템 약가조정 업데이트 점검이나 차액정산 등 관련된 행정업무도 당분간 없을 것이란 의미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집행정지 해제일자는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정해졌으며, 종기(판결 선고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 확정 또는 변동사항이 나오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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