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엠지 리베이트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 결정
- 김정주
- 2021-12-29 16: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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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가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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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다툼이 지속되고 이에 집행정지가 지속되면 약가가 당분간 종전대로 유지돼 요양기관 현장에선 별 다른 변동없이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21-282호)'에 대한 집행정지를 연장 결정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를 결정하면서 일양약품과 피엠지제약 총 42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등을 개정했다. 이 중 피엠지 제품은 11품목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라 볼 수 있다.
이번에 단행이 결정됐던 품목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달 1일자로 시행 예정이었다. 이 때 피엠지와 함께 약가인하가 결정됐었던 일양약품 측도 지난달 말 정부 조치에 반기를 들면서 법정공방이 시작돼 이 업체와 각각 집행정지 인용기간이 결정됐었다.
그러나 법정공방이 길어지면서 법원은 다시 집행정지 기간을 수정해 피엠지 제품들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변경 결정했다. 따라서 현재 이들 약제를 조제, 취급하는 요양기관들의 경우 당분간은 가격변동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집행정지 연장 제품은 아세민정(아세클로페낙), 세나톤정(나부메톤), 유러펜정(잘토프로펜), 아트라셋세미정, 아트라셋정, 제로작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란스탑캡슐15밀리그램(란소프라졸), 칼시본연질캡슐(칼시트리올), 보나드론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리세나정(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세프론정(세프프로질수화물)이다.
복지부는 추후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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