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약품 지연보고…전문약 562개소·일반약 545개소
- 이혜경
- 2022-01-10 17:01: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익월말 이후 보고 건 집중 분석·모니터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는 완제의약품을 공급할 때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일련번호를 부착한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시 보고가 원칙이고,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를 부착하지 않은 전문의약품은 제품 출하 후 익월 말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공급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된다.
정보센터는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합성을 위해 익월말 이후 지연보고 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건에 대해 집중 분석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의약품 공급내역 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연보고한 업체는 일련번호 보고 대상인 전문약의 경우 562개소, 일반약은 545개소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투명한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정확한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한 내 공급내역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공급내역 분석 결과, 기준 미부합 일련번호 9만9362건
2022-01-08 06:00:30
-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이것만 지키면 처분 피한다
2022-01-06 12:04:56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5→80% 상향 조정
2022-01-03 12:00:01
-
일련번호 보고율 조회, 일주일→월별 가능해진다
2021-12-13 06:00:2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H&B 스토어 입점 약국 논란...전임 분회장이 개설
- 2"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
- 3우호세력 6곳 확보...광동, 숨가쁜 자사주 25% 처분 행보
- 4‘블루오션 찾아라'...제약, 소규모 틈새시장 특허도전 확산
- 5전립선암약 엑스탄디 제네릭 속속 등장…대원, 두번째 허가
- 6약국 등 임차인, 권리금 분쟁 승소 위해 꼭 챙겨야 할 것은?
- 7AI 가짜 의·약사 의약품·건기식 광고 금지법 나온다
- 8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9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10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