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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팍스로비드' 약국 청구는 내달 1일부터 가능

  • 이혜경
  • 2022-01-14 10:06:46
  • 코로나19 관련 약제 처방일수 5일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요양급여비용이 오늘(14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실제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시일은 오는 2월 1일부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팍스로비드는 질병치료 목적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지원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조제·투약하는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약국의 경우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용법·용량(5일간 복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와 같이 처방된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의 처방일수가 5일을 초과해도 조제·복약지도료 산정이 가능하다.

또 약국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야간, 휴일 등 각종 가산 적용도 가능하다.

내달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요양기관은 코로나19 조제투약내역(코로나19 경구치료제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과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질환 관련 조제투약내역을 각각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조제 시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코로나19 증상 관련 약제와 타 질환 관련 약제를 각각 분리 청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치료제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에 각각 '3/02', '경구치료제'를 기재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는 환자는 법정 외래 및 입원 환자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코로나19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치료는 진료비 지원대상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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