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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스D의 반전'...대웅제약, 특허청에 무효심판 승소

  • 김진구
  • 2022-01-15 06:19:48
  • 특허청, 대웅에 직권 무효심판 청구 1심서 패배
  • 라니티딘 퇴출에 알비스D 허가취소 상태…대웅 실익은 미미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의 항궤양제 '알비스D' 특허 자료조작 사건이 반전을 맞이했다. 특허청이 직권으로 대웅제약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대웅제약이 승리하면서 알비스D 특허를 유지하는 데 데 성공한 것이다.

다만 이번 승리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이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알비스D의 경우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로 판매가 중단된 데 이어, 지난해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 취소처분까지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허청, 공정위 '자료조작’ 판단 이후 특허무효 심판 청구

알비스D 제품사진.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특허청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알비스D 특허(위잘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 무효심판에서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내렸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이 심판을 청구했다. 한 달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비스D 특허자료 조작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후속조치 격으로 특허의 무효화에 나선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알비스D 특허를 등록할 당시 자료를 조작해 제네릭의 진입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대웅제약에 부과했다. 또, 특허청에는 대웅제약 알비스D의 특허를 무효화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특허청은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대웅제약이 실험데이터를 속여 특허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직권으로 알비스D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고, 대웅제약을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대웅제약 승리로 '알비스D' 특허 유지 불구 실익은↓

8개월여 만에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다만 대웅제약은 이번 심판 승리에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 알비스D의 경우 지난 2019년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 이후 판매가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공정위 처분의 후속조치 격으로 알비스D의 품목허가를 취소해둔 상태다.

알비스D는 지난 2014년 12월 허가받은 라니티딘-비스무트-수크랄페이트 3개 성분이 결합된 제품이다. 당시 알비스 제네릭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자, 대웅제약은 견제를 목적으로 알비스D를 개발했다.

다만 알비스D의 시장 독점은 오래가지 않았다. 출시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제네릭이 등장했다. 생산을 주도한 안국약품 등은 알비스D 조성물특허(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를 회피하는 심판을 청구, 승리했다.

그러자 대웅제약은 2016년 1월 새로운 알비스D 조성물특허(위장질환 치료용 의약조성물)를 등록했다. 특허청이 문제 삼는 특허는 이때 등록된 특허다.

대웅제약은 이 특허를 방패삼아 2016년 2월 안국약품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국약품은 그해 5월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그러나 2017년 1월 안국약품은 패배했다.

특허청은 이때 대웅제약이 조작 데이터를 진실한 것처럼 진술해 안국약품이 제기한 무효심판에서 승리했다고 봤다. 안국약품은 물러서지 않고 항소했다. 2심 결론이 나기 전인 2017년 10월 특허법원이 화해를 권고했다. 결국 대웅제약과 안국약품이 권고를 받아들이며 양사의 특허분쟁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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