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부당이득 No"…분회에 등장한 청렴이행 각서
- 김지은
- 2022-01-16 1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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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약 감사단, 집행부에 '청렴계약 이행각서' 서명 요구
- 공직·기업 청렴 서약 추세로…약사회 동참 차원
- 분회장·사무국 직원 명의 사인…총회 자료집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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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약사회는 지난 15일 진행한 제65회 정기총회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공개했다.
이번 서약은 분회 감사단의 요구에 의해 진행됐으며, 하태수 감사는 정기총회 행사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최근 공무원, 기업들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올해부터 우리 약사회 회장과 사무국 직원들에도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일방, 또는 양측이 청렴하고 성실한 태도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작성하는 각서이다. 최근 관공서나 일반 기업, 단체들에서는 특정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 각서 작성이 추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성북구약사회의 이번 청렴이행 각서는 분회 소속 회원 약사들에게 제공된 총회 자료집 뒷편에 첨부됐으며, 전영옥 회장과 분회 사무국 소속 사무국장, 직원 3명이 각각 서약했다.
각서에서 약사회는 ‘약사회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해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해 약사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함에 있어 부패 없는 투명한 회무를 하려한다’고 설명했다.
각서를 통해 약속한 내용을 보면 약사회는 우선 약사회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 용역 등에 대해 특정인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합의해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계약 체결이나 이행 과정에서 관계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서약에 참여한 분회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약사회 차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에 참여할 때 입찰, 계약체결이나 이행과 관련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이후라면 계약을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 8228;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도 서약했다.
약사회는 “이번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 8228;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이번 회장단을 시작으로 차기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작성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태수 감사는 “차기 회장을 비롯해 집행부들도 청렴이행 각서를 작성해 스스로 절제하고 원칙 하에 회무를 집행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간도 잘 해 왔지만 성북구약사회가 명품 분회로서의 명맥을 지켜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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