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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건기식 소분 성과"

  • 강혜경
  • 2022-01-19 22:06:20
  •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대표사례'로 소개
  • 건기식+일반식품 일체형 '융복합 건기식'도 꼽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규제샌드박스의 대표사례로 소개하며 '재외국민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소개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규제샌드박스를 틈 탄 비대면 진료가 야금야금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상반되는 주장이다.

정부는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함으로써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3년만에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소개한 대표사례 20개에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담겨 있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직접 진찰한 환자만을 대상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이 가능해 원격의료가 불가능하지만 유학생과 해외근로자, 교민 등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재외국민에 대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는 것.

정부는 "현재 수십개의 기업과 병원들이 협업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에 있어도 현지에서 처방약을 수령해 치료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제특례 바람을 탄 비대면 진료·상담에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가 실효성이 없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료인과 환자 간 대면진료의 기반과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면서 규제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라는 몽상적 효과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며 "기업과 산업계의 경쟁을 촉발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재외국민 대상 원격의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융복합 건강기능식품'도 규제샌드박스 대표사례로 소개했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식품제조가공업소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제조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 소비자들은 건기식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없었고, 건기식 섭취 시 같이 섭취하면 효과적인 녹즙 등 일반식품이나 물 등을 따로 구매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것.

이에 관련 기업들은 건강기능식품(정제, 캡슐 등 소분)과 일반식품(녹즙 등)을 일체형으로 만든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특례를 승인받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1월 해당 서비스가 출시돼 일주일 만에 8만3500여개가 판매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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