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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 건기식 본사업 시동…법 개정안 마련

  • 이정환
  • 2022-01-19 10:24:01
  • 16개 사업자 160개 매장 컨설팅·실태조사도 진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 중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서비스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작업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올해 안에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 정식 제도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과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9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현재 시행중인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과 함께 법률·법령 개정안 마련으로 안정적인 제도화를 꿰하는 게 목표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매장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교육, 건강 상담(설문) 표준화)·제품추천 알고리즘 고도화, 법·법령 개정안 발굴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한다.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의 시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연내 제도화 채비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건기식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종료 시점도 올해 4월까지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법·법령 개정안 작업이다. 향후 제도화 시 맞춤형 건기식 관련 관리·규제 전반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업종, 영업허가(신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건강상담자 자격기준, 책임보험 가입, 행정처분·과태료 부과기준, 표시·광고 기준 등 구체적인 법·법령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에 규제가 포함될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까지도 연구과제로 설정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현재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판매 사업을 진행중인 16개 사업자의 170개 매장의 안전관리 지원 방법도 연구한다.

맞춤형 건기식의 안전성·품질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위생관리책임자·건강상담자 맞춤형 교육, 매장별 운영실태 점검·결과 제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현재 운영중인 맞춤형 검기식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성과를 규합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사업자 컨설팅·운영실태 매월 점검 결과와 상담 표준화·알고리즘 구현 플랫폼 등의 최종 결과물을 제출받는다"며 "제도화를 위한 법·하위법령 개정안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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