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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스크 안쓴 약국 과태료 150→50만원...처분도 완화

  • 정흥준
  • 2022-01-24 11:54:06
  • 26일까지 입법예고...1차 처분 운영중단 10일→경고
  • 역학조사서 CCTV 확인 등 적발...방역지침 행정부담 줄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을 관리·운영하는 약사가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턱스크가 적발될 경우 부과됐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완화된다.

그동안 정부는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방역지침 어길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 약국도 역학조사 시 CCTV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이 확인되거나, 팜파라치 등을 통해 신고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됐다.

질병청은 26일까지 시설 관리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감액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3차 위반시 200만원을 신설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차 위반에서 운영중단 10일, 2차 위반 20일, 3차 위반 3개월, 4차 위반의 경우 폐쇄명령이 내려졌다.

앞으로는 1차 위반에서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2차 적발시부터 운영중단 10일, 3차 적발시 20일, 4차 적발시 3개월을 부과한다. 5차 적발시에 폐쇄명령을 하게 된다.

실제로 방역지침 위반으로 약국이 운영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알려진 바 없지만 엄격한 처분 기준은 부담이었다.

경기 A약사는 “초창기에 과태료 얘기가 있을 때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주변에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약국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답답할 때도 안에 들어가서 잠시 내리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질병청은 입법예고 기간인 26일까지 의겸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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