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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혐의 '무죄' 선고

  • 이혜경
  • 2022-01-25 16:42:52
  •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 입증 안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제시 증거 만으로는 최씨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2년 2억원을 투자해 10억원을 투자한 구모 씨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했으며, 검찰은 비의료인이 공모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사무장병원 형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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