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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키트 인터넷 판매 금지에 공적 키트냐" 불만

  • 강혜경
  • 2022-02-04 16:15:24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영향…공급내역 보고 이뤄져
  • '가격 지정, 판매 금지' 도 넘은 감시에 불만 속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판매를 놓고 약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가격 지정 논란부터 판매 금지까지 도 넘은 계입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코로나 키트를 유통하고 있는 A업체는 약국에 '인터넷 판매 금지'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냈다.

2월 3일부로 코로나 키트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어떤 약국에서 어떤 포장단위에 몇 개씩 나가는지 보고하도록 연락이 왔고, 4일부터 식약처에 보고된다는 안내였다.

메시지를 받은 약국가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메시지를 받은 약사는 "제2의 공적마스크다. 어떤 약국에 어떤 포장단위로 몇 개씩 공급이 되는지 보고가 되고, 약국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도넘은 감시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며 부담을 토로했다.

4일 약국에 전달된 '인터넷 판매 금지' 관련 메시지.
이 약사는 "가격적인 부분 역시 2매입을 1만3000원으로 책정한 부분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에 따라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까지 자율적으로 판매해 왔던 부분으로, 1만3000원으로 가격을 권고함으로써 주변 약국, 혹은 이미 구매해 갔던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약사도 "최근에는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사들도 많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약국에 공적 개념을 들이대며,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국가에 메시지를 보낸 A업체 이외에 다른 업체들의 경우 아직 공지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아직까지 인터넷 판매 금지 등에 대한 공지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 다만 수요가 몰리다 보니 약국에 '약국에서 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라'는 말씀은 드리고 있다. 우선 급한 분들에게 먼저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또한 온라인을 통해 권고가 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제품판매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가격을 지나치게 올린 약국들에는 시정을 당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국내 신속항원검사 키트 생산량은 총 2186만명으로, 하루 평균 437만2000명분"이라며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의료체계 전환 이후 신속항원검사키트 물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오르는 등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공급 예측을 분석해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생산·공급·유통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통량, 가격동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급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가격과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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