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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코로나 검사 동네병원 '북적'…인근 약국은 '잠잠'

  • 김지은
  • 2022-02-07 15:01:46
  • 유증상·백신패스 적용 위해 환자 몰려…검사 인원 제한
  • 일반 진료는 사실상 중단되며 약국 처방 조제에 타격
  • 백신패스 위한 신속항원검사자에 고액 검사비 요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19 검사, 치료를 본격화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찾아온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병원이 코로나 검사에 집중하면서 인근 약국은 당장 처방 조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 4일 기자가 찾은 경기도 성남의 한 이비인후과는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인 환자가 적지 않았다.

이 병원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난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 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 검사, 치료 시작과 동시에 신속항원검사를 받기 위해 찾는 환자가 몰리면서 시행 이틀 만에 병원 측은 출입구에 무증상자의 백신패스 적용을 위한 검사는 중지한다고 공지했다.

더불어 병원 측은 코로나 검사 시행으로 환자가 급격히 몰리면서 정상 진료가 진행되지 않는데 더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공지에서 “방역패스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는 부득이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을 못한 분들을 위해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드리는 검사”라며 “접종을 완료했음에도 개인적인 필요나 회사 제출 등의 이유로 국비 지원 검사를 진행해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이웃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하루 검사 인원 수를 제한할 예정이다. 검사 인원이 많을 시에는 조기 마감할 것이고, 이마저도 주민 민원이 많을 시에는 방역패스 검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 인근 약국은 병원 상황과는 달리 환자 발길이 뜸했다. 간간이 일반약 구매를 위해 찾는 고객 외 처방 조제 환자의 방문은 많지 않았다.

이 약국 약사는 “병원이 어제부터 코로나 검사,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병원 내 따로 호흡기진료실을 설치해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진행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무래도 일반 진료 환자 방문은 줄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코로나 치료와 검사를 시행 중인 동네 병원으로 유증상자가 아닌 백신패스 적용을 받기 위한 검사자들의 방문이 몰리면서 일부 병원은 신속항원검사 기본 진료비 5000원 외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고 있다.

백신패스를 위한 검사비의 경우 현재 비급여 처리가 가능한 만큼 병원별로 책정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많게는 7만원에서 10만원대 비용을 청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아이가 직장에서 백신패스 확인증이 필요하다고 해 병원에 연락을 하니 검사 후 음성 확인증 발급 비용이 10만원이라고 하더라”며 “현재 선별진료소는 사람이 너무 몰려 병원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리 비급여라지만 과도한 검사비에 대해선 정부의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동네 병·의원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이 지난 7일부터 기존 482곳에서 779곳으로 확대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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