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산업화보다 보건의료에 방점찍고 제도화"
- 이정환
- 2022-02-11 17: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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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시민단체 의견수렴 후 법제화 살필 것"
- 의료계 "수가 보장에 대해 정부가 신뢰 보여야"
- 산업계 "불확실성 너무 커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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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의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에 대해 의료계와 산업계는 제대로 된 수가정책을 만들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자본·인력을 확실하게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영 의원, 4차산업혁명위원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전환 시대, 비대면진료의 미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현재 감염병관리법을 근거로 시행중인 비대면진료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52만건이 시행됐으며 심각한 부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가의 경우 기본 진료비에 본인부담이 없는 관리료 30%가 추가된 상태라고 했다.

아울러 올해 의료계와 시민계 협의를 본격화 해 제도화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 과장은 "의료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안전한 의료이용이란 원칙하에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효과성·안전성을 종합 고려하고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2020년 9월 의정합의에서 코로나 안정기 때 비대면진료를 의정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한 상태"라며 "법적 책임 소재, 비대면진료 대상 질병, 참여 의료기관 등 쟁점을 의료계, 시민사회와 논의해 나갈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면 법적 근거와 제도화 방법을 마련한다"고 했다.
한상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비대면진료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복원할지, 더 무너뜨릴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면진료에 소요되는 수가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비대면진료로 수익이 창출될 정보통신업체,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금융흐름이 의료기관 등으로 흐르도록 만드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다고 어필하는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를 환자 스케줄에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 수 밖에 없다. 수가 보장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사이자 의료IT업체를 운영중인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는 비대면진료 정책의 확실성이 담보돼야 제대로 된 산업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비대면진료 산업에 진입하기 좋은 기회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 원격진료를 할지 말지를 놓고 논의가 반복되고 있다"며 "기업도 투자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투자를 안 하고 싶어도 재택치료까지 열리고 있고, 오미크론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 수 개월만에 종식될 수도 있다"며 "이처럼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보니 산업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비용 낭비가 발생한다. 국가의 정책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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