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로비드' 부작용 피해 구제…일반약 병용투여 꼭 확인
- 이혜경
- 2022-02-16 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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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상·증상·의약품명·보고자 등 정보를 신고해야
- 입원 치료 등 중대 피해 땐 안전관리원에 보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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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구제가 실시된다.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종사자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으로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kaers.drugsafe.or.kr)을 통해 부작용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부작용을 신고할 때 ▲환자정보: 성별, 연령, 이름(원하는 경우 이니셜(홍길동→ㅎㄱㄷ 등)로 기재 가능) ▲증상정보: 증상명 및 증상 설명, 증상시작일, 회복여부 ▲의약품 정보 : 의약품명, 투여시작일 ▲보고자 정보: 최초 발생인지일, 보고자 이름 및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가 포함돼야 한다.
부작용으로 인해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나 전화(1644-6223 또는 1614-3330)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약품과 관련한 부작용 및 궁금한 사항 등은 한국화이자제약(02-317-2114)으로도 문의 가능하다.

또 '드로네다론', '라놀라진', '로바스타틴' 등 28개 성분(국내 허가품목은 23개 성분) 제제에 대해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각 성분별 금기 사유를 확인해야 하며, 아팔루타미드 등 6개 성분 제제는 바이러스 반응의 소실 및 내성 가능성이 있어 동시 투여 및 중단 직후 병용 투여 금기 대상이다.

한편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투약했으나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가 초래되거나, 입원 또는 입원에 준하는 중증도가 발생된 경우, 해당 환자 및 유족 등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입원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액 및 비급여액(입원치료비 30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으로, 사망일시보상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의 5년치가 지원된다.
장례비와 장애일시보상금은 각각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1급: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2급: 사망일시보상금의 75%, 3급: 사망일시보상금의 50%, 4급: 사망일시보상금의 25%)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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