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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일양 리베이트 약가소송 9개 품목 집행정지 5개월 연장

  • 김정주
  • 2022-02-16 11:58:15
  • 법원, 소송기간을 고려... 7월 31일까지 현재 가격 유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연동 인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일양약품의 해당 약제 가격이 오는 7월까지 유지된다. 소송기간을 고려한 법원이 집행정지를 연장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일양약품이 지난달 신청한 9품목의 집행정지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 조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9품목(위)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를 2월 1일자로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조정 결정으로 가격은 <조정 전>으로 한시 유지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 보험급여 약제 9개 품목을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도'에 근거해 약가를 내리기로 하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에 반영해 고시했었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약제별로 복지부가 결정한 인하율에 따르면 일양텔미사탄정4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80/12.5mg이 20.1%씩 떨어지고, 일양텔미사탄정80mg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정40/12.5mg, 나이트랄크림이 각각 20%씩 인하가 결정됐었다.

그 외 일양디세텔정 4.1%, 놀텍정10mg 3.8%, 일양하이트린정2mg 2.9%, 뉴트릭스정 2.6%씩 인하하기로 했었다.

처음 집행정지가 결정났을 때 시한은 이달 15일이었다. 이번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조정함에 따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선 해당 시기까지 이 약제를 구입할 때 종전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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