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제로 당락이 바뀐다면"...약사국시 이의신청 31건
- 강혜경
- 2022-03-02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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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원, 2문제만 해설 공개...29건은 '이상 없음' 처리
- 불합격 학생 "임상실무약학2 4교시 36번은 명백한 중복 정답"
- 국시원 "이의심사위원회 열어 제기 건 논의…90일동안 행정심판 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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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달 17일 제73회 약사국시에 전체 1993명 응시자 가운데 1840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국시원은 이의제기 등을 거쳐 이날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것인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중복 정답' 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에 국시를 본 A학생은 최근 데일리팜을 통해 "국시원이 이의제기된 31건에 대해 2문제만 해설을 공개하고,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모두 '이상없음' 처리를 했다"며 "임상실무약학2 짝수형 4교시 36번은 명백한 중복정답이며 7번과 33번도 '예외적인 경우'가 답으로 출제된 것이거나 '전공범위 외 문제'가 출제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식약처 고시에 '위해성 등급과 상관없이 (자사)홈페이지 공표는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 위해성 의약품의 회수계획을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고했다'를 틀린 보기로 출제했다는 게 A학생의 주장이다.
A학생은 "식약처 의약품 등 회수, 폐기 처리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과 상관없이 (자사)홈페이지 공표는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중복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7번 문제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서방정은 가루약으로 만들 수 없는 약제형이기 때문에 일반정으로 바꾼 후 가루약으로 조제가 필요하며, 올해도 제형을 바꿔 가루약으로 만들어야 할 약으로 '이소소르비드(isosorbide dinitrate) 서방제'가 답으로 출제됐는데, 이소소르비드는 일반정제가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로 아주대병원에서는 서방제 그대로 가루약을 조제 중이라는 것.
33번에서 답으로 공지된 '암미터' 역시 전국약학대학에서 사용하는 전공서적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로, 수험생들이 알 수 없는 부분에 관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지적이다.
이 학생은 "1교시 2건, 2교시 3건, 3교시 14건, 4교시 12건 등 총 31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고, 본인 역시 1문제 부족으로 평락으로 인해 국시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해설 조차 없이 이상없음으로 29문제를 모두 처리하는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국시원 측은 "올해 31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가장 많이 제기된 문제의 경우 한 문제에 5명이 제기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A학생이 제기한 36번 문제의 경우 1건에 불과한 케이스였다.
이 관계자는 "약사국시를 비롯한 수능시험이나 기타 채용시험 등도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의제기를 한다고 시험평가하는 기관에서 다 답을 줄 수는 없다. 이의제기가 들어온 문제들 가운데 일부를 추려 공지하게 된다"며 "국시원은 평가 기관이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과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전체에 대한 해설을 모두 해주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의제기가 들어온 문제 처리에 대해서도 "출제 참여 교수와 출제 미참여 교수 등으로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학생들이 제기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이의심사위원회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도 90일 동안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또한 임상실무 관련 이견은 딱히 없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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