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배송비 환자부담, 마찰 없었다...병원서 안내 중요"
- 정흥준
- 2022-03-02 16: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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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의료보호 취약계층 외 자부담 적용
- 의사 진료과정에서 비용부담 설명..."예상보다 혼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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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사전 협조를 요청,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을 설명한 것이 혼란을 줄였다는 분석이다.
어제(2일)부터 부산 남구는 의료보호 취약계층 외 재택환자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약 배달비를 자부담하기 시작했다.
남구 A약사는 “아무래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환자들이 수긍하는 분위기다”라며 “보건소에서 홍보하고 의료기관에서 안내를 한 점이 중요했다. 처방 단계에서 환자에게 약을 배달받는 경우 비용부담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약국에서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안내해도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들은 없었다. 오히려 대리인 수령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다.
A약사는 “비용 지불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받으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일부 환자들은 그래도 보내달라고 하는데 비용 부담에 대해 반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환자의 배달 비용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가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는 환자가 약국에 배달비용을 지급하거나 또는 착불로 전달이 이뤄진다.
A약사는 “환자에게 문자로 약국 계좌를 발송해서 비용을 받거나, 일부 착불을 요구하는 환자는 배달원과 접촉하면 안되기 때문에 문고리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전달됐다”면서 “지자체 예산 지원이 될 때와 달리 약국에서 비용 지급 방법을 안내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
자치구 결정으로 자부담 전환을 하지 않더라도, 약국별로도 환자의 비용 지불해야 약 전달이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었다.
경기 B약사는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얘기하면 일부 환자는 돈을 낼테니 보내달라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진료비나 약값은 전부 지원을 받으니까 그래도 배달비는 내겠다는 사람들이다”라며 “최대한 대리인이 받도록 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환자들은 배달비만큼은 본인 부담을 하는 편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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