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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경증확진 약사, 3일 자가격리 후 현업 복귀 해야

  • 강신국
  • 2022-03-03 11:08:34
  • 약사회 "약국에도 '업무지속계획' 도입" 건의...현재 의료진엔 적용
  • 약사 격리 길어지면 팍스로비드 조제 등 업무 차질...중수본 검토 착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약국도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약국에도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지속계획)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CP가 약국에 적용되면, 무증상·경증 확진 약사는 3일간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할 수 있다.

BCP는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대비-대응-위기)로 조정하는 내용과 함께 단계별 확진 의료인 격리기간과 근무 재개 기준 등을 담고 있다.

기준 BCP에 따르면 무증상 또는 경증인 의료인은 1단계에서 증상 발생일부터 7일간, 2단계에서 증상 발생일부터 5일간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RAT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근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중증인 경우에는 단계에 상관없이 최대 20일간 격리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5일 보완된 BCP 가이드라인 3단계 적용 방안을 의사단체에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3단계 발령 시 무증상·경증 확진 의료인은 3일간 격리 후에 신속항원검사(RAT)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약국도 사회필수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경증, 무증상 확진 약사의 3일 자가격리 후 현장투입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확진자 동거인들이 약을 구입하거나 처방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만큼 약사들도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팍스로비드 전담약국장이 5일간 격리하면, 환자 불편을 물론 경구용 치료제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사회필수시설인 약국도 BCP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사회 건의에 중수본도 약국 BCP 도입을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CP 적용은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며 섣부른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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