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악류 취급 미보고 33곳 적발...불법사용 3곳 수사의뢰
- 이혜경
- 2022-03-17 08: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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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취급·관리실태 기획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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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과 동물병원 등 33개소에서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8228;지연보고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내역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취급보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38개소를 점검한 결과, 33개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직원이 본인의 비만 치료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처방 없이 구입해 복용하는 등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3개소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도입·시행되면서 연간 1억여건의 마약류 취급내역 자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고 있다.

위반사례를 보면 주로 의료기관 등에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가 많았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 마약류 임의 폐기, 재고량 불일치 등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위해 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취급보고 적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과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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