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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리인 수령 원칙..."확진자 약국 가지마세요"

  • 강신국
  • 2022-03-18 10:11:38
  • 정부, RAT확진자 수정 지침 공개
  • 약국 감염위험에 무차별 노출되자 지침 수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에서 확진자로 확인되면, 바로 약국으로 가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이 변경됐다. 약국에 확진자가 몰려들자, 약사나 약국 내방객들에 대한 감염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의료단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은 RAT 양성 환자에게 확진 사실과 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하고 집으로 바로 귀가를 권고하도록 했다. 이때 재택치료 주의사항(확진자 안내문 참고) 안내와 환자 안내문을 배부해야 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행동요령 및 주요 Q&A
확진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전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지자체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전달 받을 수 있다.

결국 RAT 확진자가 바로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서 대리인 수령과 본인 수령시 지자체가 정한 방법으로 배송하는 기존 방식으로 환원된 셈이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 자가격리에 해야하지만 약국에 들러서 약을 받을 수는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행동지침(3월 16일자)
이에 약국에서는 확진자가 직접 약을 받으러 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하루 80여명의 확진자가 몰려든 약국도 있었고, 약국장, 근문약사, 직원, 약국 방문고객 모두 코로나 확진 위험에 무차별 노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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