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등급 하향 시...진료·약제비 본인부담 가능성
- 정흥준
- 2022-03-21 17:2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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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수요 늘 듯...심각단계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중단
- 대면투약관리료도 종료 가능성...정부와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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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1등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를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수차례 언급하고 있다.
만약 2등급 하향 시 격리 조치 해제와 국가가 지원하던 진료비·약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약사사회 핫이슈인 비대면진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2등급 감염병 21종 중 격리 의무가 있는 질환은 결핵, 콜레라 등 11종이다. 만약 코로나 의무격리 기간이 해제된다면 확진자들은 모두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관리하게 된다. 경기 A약사는 "감염병 등급 조정은 전문가들의 검토와 통계를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약국 현장에서 느끼기엔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관리 단계를 하향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약사단체도 재택환자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지침을 지역 보건의료기관 활용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격리 해제 조치 결정은 전면 대면진료, 대면투약으로의 전환에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면진료 체계 전환으로 4월 4일부터 시행된 대면투약관리료는 한 달간 시행되고 있다. 위험수당의 개념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감염병 등급이 낮아질 경우 대면투약관리료는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 수가 유지를 놓고 정부와 의약계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발생도 중요한 이슈다. 2등급 하향 시 전액 정부 지원하는 치료비가 일부 환자 부담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정부 진료비 지원이 사라지게 되면 처방 환자보다 일반약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재 '심각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 조정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만약 위기단계로 하향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도 종료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방역체계 변화에 따라 처방전과 약 전달 체계가 바뀌는 시점이고 이와 관련 약사회도 정부에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연결성은 있으나 방역조치 완화가 반드시 위기경보 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조치 완화와는 달리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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