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약국 확진자 복약지도 수가 신설하라"
- 정흥준
- 2022-03-21 09:2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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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관리수당·위험관리료 등 정당한 보상 주장
- 의약품 대면 복약지도 원칙 강조..."배달앱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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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약품 품절 사태에 따라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조제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재택환자 최종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의약품 수령, 복용, 복약지도다. 그런데 복지부의 재택환자 치료와 관리 지침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가 확진으로 인정되며 매일 수많은 국민들이 1차 의료기관에 방문해 확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대기실과 약국에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섞여 있게 됐고, 동거인이 확진 되더라도 가족들은 격리 의무가 없어져 위드코로나 시대가 됐다는 것.
약준모는 “이제 방역담당은 동네 약사와 의사다.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역할을 증대시켜 방역담당 주체의 변화를 줘야 한다”면서 “경증환자가 많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알맞은 의약품 복용만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국의 코로나 확진자 복약지도 수가 신설 ▲약국 직원 확진 시 손실 보상체계 마련 ▲약국 방역 관리를 위한 감염관리 수가 신설 등을 주장했다.
약준모는 “약국에는 수가로 보상하고, 재택환자와 확진자들이 안전하고도 올바르게 의약품을 수령하고 복약상담을 받음으로써 경증자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환자 및 법정대리인이 약국에서 안전하게 직접 의약품을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배달앱 단속과 규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 후 환자나 법정대리인이 수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확진자 급증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약준모는 “약사사회는 오랫동안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주장했. 품절 사태에도 환자들이 의약품을 공급받기 위해선 이를 활성화하고 병의원에 알리는 절차를 면제해야 한다. 또한 소아환자들의 경우 시럽제제의 동일성분 조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약사회와 협의해 보건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지자체에는 정확한 지침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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