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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걸핏하면 불순물 파동에 품절"…교품 합법화가 대안

  • 김지은
  • 2022-03-27 17:55:41
  • 약사들 "교품 합법화 논의해야"...재고약 해소에도 도움
  • 복지부 "안전성 담보되면 교품 허용 가능"…필요성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번 감기약 품절 사태뿐 아니라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의약품 불순물 파동, 품절 약 대란도 약국 간 교품 필요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낱알 반품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걸핏하면 불거지는 불순물 파동과 품절 의약품은 중소 약국들에는 적지 않은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도,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최근 약국 간 교품 허용에 관한 가능성을 타진 중이다. 단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서 말이다. 약국 간 교품, 이제는 수면 위로 올리자

일선 약국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암암리 교품을 진행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불용 재고약을 최대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연이은 의약품 불순물 파동과 특정 약 품절 대란이 잦아지면서 교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크게 늘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더불어 의약품 소포장 생산이 현행 규정에 맞춰 10%대에 머물러 있는 점 역시 약국들이 교품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약사들은 정부가 의약품 품질 규정을 더욱 깐깐하게 적용하는 추세인 데다, 잦은 약 품절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장치로 약국 간 교품이라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가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재고 파악 및 반품’에 대한 설문조사 중 약국 간 처방약 교품(양도양수)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90.7%가 ‘교품이 허용돼야 한다. 약국 간 거래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약국 체인 관계자는 “GMP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대대적인 불순물 사태가 계속 터진 데다 의약품 품귀로 약 수급이 원활치 않은 빈도도 높아졌다”면서 “정부가 약국 간 거래를 수용하는 대신 공급 내역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약국도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고, 불용 재고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품몰 운영 허용을“…약사회도 정부에 의견 전달

전임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감기약 대란 이전부터 정부에 합법적인 약국 간 교품 허용을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혹시 모를 부작용을 감안해 제한적 범위에서 허용을 요구했고, 상당 부분 진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약사회가 정부에 교품 허용을 요구한 데는 잦은 품절 의약품 발생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약국들은 잦은 품절 의약품 발생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에 약국 간 거래가 가능한 교품몰 운영 허용을 요구했고, 상당 부분 대화의 진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은 처방의약품에 한정하고, 이전에 교품몰을 운영하던 신협, 의약품 온라인몰 등을 통로로 제한적 범위 안에서 교품 허용을 요구했다”면서 “허용 범위가 넓어질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 허용에 대한 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새 집행부와 논의할 것”…정부, 교품 필요성 인정

정부도 우선 약국 간 교품 필요성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불용 재고약 방지 차원에서 약국 간 교품이 필요하다는 데는 약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단 의약품 교품이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안전성 문제는 선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약국 간 의약품 거래는 현재의 데이터마이닝 시스템 상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정부의 직·간적접 추적과 관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교품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임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교품몰 합법화 필요성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맞다”면서 “장기 품절 의약품과 불용 재고약 해결 등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고 약사회도 집행부가 바뀌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며 “새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향후 이 부분에 대해 더 논의를 확장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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