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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검사키트 약국·편의점 판매, 4월 말까지 연장될 듯

  • 정흥준
  • 2022-03-24 19:03:38
  • 판매처·지정가격 한 달 연장...5개 수량 제한은 해제
  • 소분 제품 소진 시점에 소포장 완제품 출하할 듯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자가검사키트 판매처를 약국과 편의점으로 제한하는 정부의 유통개선조치가 4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5개로 판매 수량을 제한했던 조치는 해제된다. 약국은 남은 한 달 동안 소분 판매하고 있는 키트 재고를 소진하면 된다.

또한 다음 달 소포장 완제품 출하도 이뤄질 예정이다. 덕용포장으로 공급된 제품들이 현장에서 소진되는 시점에 출하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24일 식약처와 대한약사회, 편의점업계, 제조업체가 참여한 회의에서 유통개선조치 연장 조치가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식약처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거쳐 3월 말까지 유통개선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약국과 편의점은 덕용 포장을 공급받아 소분 판매하는 중이다.

정부는 갑작스럽게 온라인과 홈쇼핑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약국과 편의점에도 소분 키트를 소진할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전체 윤곽은 다 잡혔다. 5개 수량 제한은 해제하고, 가격과 판매처는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재고 소진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분 제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에 맞춰 소포장 완제품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 수요가 소포장 완제품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약국-편의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을 통계적으로 추산해 출하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월 중 소분 제품과 완제품이 혼재되는 기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추산해 완제품 출하가 이뤄질 것 같다. 연장 방향과 내용은 이미 정해졌고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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