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코로나 대면진료 허용…약국 대면조제 '비상'
- 강혜경
- 2022-03-29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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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관, 별도 심사 없이 신청 일부터 시간, 공간 분리해 진료
- 병원급 30일부터, 의원급 4월 4일부터…참여병의원에 가산 수가
- 약국가 "대리인 수령 정부 지침 무용지물…수가도 없고 위험 부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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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일(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 대면 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약국 방역에 빨간불이 켜졌다.
종전에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확진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 수령해 가면서 약국 근무자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졌다면, 확진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가 시행되면 약국의 위험도는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약을 수령하도록 하는 정부 지침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대본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 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국민들이 필요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침에 약국가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호흡기 전담클리닉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정부 지침이 약국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 자발적으로 대면 진료 등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인근 병의원의 취사선택에 따라 갈릴 수밖에 없다"며 "수가도 없는 상황에서 약국은 위험 부담만 떠안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확진자 수가 60만명을 찍을 당시 보다는 RAT 검사 등이 줄어들긴 했지만, 약국 근무자들은 매일 자가검사키트로 자가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확진자와 유증상자를 만나는 빈도가 잦다 보니 확진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실제 확진된 사례도 적지 않게 전해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B약국도 확진자 대응 매뉴얼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확진 환자와 비확진 환자의 동선이나 시간 등을 분리해 진료를 보도록 하지만 약국의 경우 이같은 동선분리, 시간분리 지침이 전무하다는 것.
B약국은 "이와 같은 우려와 주장이 이미 한참 전부터 제기돼 왔으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며 "정부의 'RAT 양성 환자 대리인 수령'은 아예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대면 진료를 하고 난 뒤에도 대리인이 와서 약을 수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확진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고 난 뒤 약을 수령해 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약국 근무자와 일반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B약국은 "의료기관은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인정되는 데 반해 약국은 패싱인건지 감감무소식"이라며 "관련한 수가와 지침을 만들겠다던 약사회는 뭘 하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14일부터 제도가 변경되면서 확진 상태에서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가 늘어 약사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며 '복지부, 질병청과 논의해 최대한 빨리 관련 지침을 약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수가와 관련해서도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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