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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미기재·일반처방과 혼재…헷갈리는 'H/재택' 처방

  • 강혜경
  • 2022-03-24 17:29:30
  •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유예'이달 말 끝나면 혼란 더 할 듯
  • 약국가 "자칫 못 받거나 환수될까 우려…청구하고도 찜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082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확진환자 'H/재택치료 처방'을 놓고 약국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확진 판정과 처방이 가능하다 보니,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코드가 미기재된 처방부터 코로나와 다른 약제들이 한 장에 처방되는 사례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비급여, 100/100, 외국인 환자 등에 따라 청구를 해야 하다 보니 약사들은 혹시 청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청구 건이 환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먼저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늘었다. 24일 기준 RAT 가능 의료기관은 전국 9686곳으로 14일 당시 7588곳 보다 2000곳 가량 늘어났다. 새롭게 추가되는 병의원들이 있다 보니 기본적인 지침조차 이행하지 않은 처방들이 속속 약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최근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처방이 제각각이고 청구가 복잡하다 보니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처방 자체가 많지 않았지만 현재는 H/재택치료 처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비급여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급여 소명양식이 이달 말까지 유예돼 현재로서는 그나마 숨통은 트였지만 비급여 소명서식을 받아 청구 자료를 만들게 되면 그야말로 혼란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서식 관련 중대본 공문.
중대본은 이달 초 의약단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으로 3월 31일까지 제외하며 이후에는 필요함을 안내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비급여 소명서식 첨부에 대한 유예가 종료될 경우, 소명서식 제출분에 대해서만 비급여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소 서류 제출이 의무화 된다.

이 약사는 "최근에는 항생제와 함께 메디락디에스 등 정장제, 유산균을 100/100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 경우 건보공단에 그대로 청구하면 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처방 분리도 여전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다. 재택치료자 의약품 처방·조제 절차에 따르면 코로나19 질환 및 타 질환 관련 약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을 분리해 작성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전히 한 장에 뒤섞여 처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와 혈압약이 한꺼번에 나온 처방.
가령 한 처방에 프로맥정, 뮤테란캡슐200mg, 슈다페드정, 베스티딘정20mg, 코담시럽, 헥사메딘액, 애니펜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페니라민정, 코자플러스정, 노바스크정5mg, 웰마코연질캡슐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 등이다.

약사는 처방전을 각각 분리해 받았다.
환자의 기저질환 등이나 코로나19 질환과 관련 없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방이 분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방을 받은 약국은 다시 병원에 얘기해 H/재택치료 처방과 일반처방을 분리해 받았다.

외국인의 경우도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져 주의가 요구된다.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인 경우 공단에 청구를 하고, 본인부담금만 보건소에 따로 청구하면 되지만, 미가입된 경우에는 전액 보건소에 청구해야 하므로 세심히 챙겨야 한다.

C약사는 "25일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도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 약국에서 보다 신경쓸 부분이 늘어났다. 청구부터 복약상담 등 점차 챙겨야 할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 약사들 사이에서도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그때그때 귀동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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