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임박했는데...확진자 급증에 생동시험 난항
- 천승현
- 2022-04-08 06:20:54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피험자 모집 어렵고 확진으로 탈락자 속출...추가 모집으로 일정 차질
- 내년 2월 약가재평가 기한 준수 불투명...제약사들 "시한 연장" 요구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제약사들은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생동성시험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내년 2월로 예고된 제네릭 약가재평가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제약사들은 현재 진행 중인 생동성시험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매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명씩 쏟아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최근 1주일 간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68만3111명으로 집계됐다. 100만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피험자 모집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게 제약사들의 하소연이다.
이미 피험자 요건이 종전보다 엄격해지면서 생동성시험 피험자 모집 난항은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2018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일 이전 6개월 내 임상시험 참여 이력이 없는 사람만을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길어지면서 생동성시험 참여자도 현저하게 줄어든 상태다.
피험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탈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피험자 부족으로 정상적인 생동성시험 수행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의약품동등성기준을 보면 생동성시험은 시험군과 대조군 각각 12명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총 24명 이상의 피험자가 등록되지 않으면 생동성시험이 성립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약 피험자가 코로나19로 이탈하면서 시험군이나 대조군이 12명 미만으로 줄어들면 생동성시험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피험자 추가 모집을 통해 시험군이나 대조군을 늘릴 수 있는데, 이 경우 생동성시험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당초 예정보다 많은 피험자 모집을 계획 중인데, 피험자 모집도 쉽지 않을 뿐더러 피험자와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탈락자도 속출하고 있어 생동성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라고 토로했다.
시험군이나 대조군 중 특정 모집군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탈락자가 집중되면 유의미한 결과 도출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를 들어 시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30명씩 모집한 이후 시험군에서만 코로나19 확진으로 15명이 탈락할 경우 동등성 통계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약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생동성시험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일부 의료기관은 투약, 스크리닝, 모니터링 등 생동성시험 관련 대면 업무를 중단하면서 생동성시험이 지연되기도 했다.
제약사들이 생동성시험 난항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네릭 약가재평가 마감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 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수행을 통한 약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승인 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768건으로 월 평균 38건으로 집계됐다. 종전 1년 8개월(2018년 11월~2020년 6월) 동안 승인 받은 445건(월 평균 22건) 대비 72.6% 늘었다.
최근 승인 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의 절반 이상은 기허가 제네릭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승인 받은 생동성시험 계획 51건 중 39건이 이미 판매 중인 기허가 제네릭 제품으로 나타났다.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로 변경하기 위한 '자사전환' 목적으로 관측된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생동성시험 착수부터 결과 도출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생동성시험 일정 지연으로 내년 2월까지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제네릭은 약가 인하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제네릭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도 약가가 15% 깎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제약사들이 제네릭 약가재평가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배경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 변수로 생동성시험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연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제네릭 약가재평가 D-1년...무더기 약가인하 불가피
2022-03-08 06:00:55
-
약국 10곳 중 6곳 확진자 발생...일주일 격리 가장 많아
2022-04-06 12:04:34
-
약가인하 수용할까...제약, 위탁제네릭 약가전략 윤곽
2021-04-08 06:0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