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6:03:55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진단
  • #질 평가
  • 인력
  • CT
네이처위드

제네릭 약가재평가 D-1년...무더기 약가인하 불가피

  • 천승현
  • 2022-03-08 06:20:54
  • 내년 2월 말 약가재평가 마감...생동성시험 미실시 땐 약가 인하
  • "제조원 바꿔 약가인하 회피" 기허가 제네릭 생동성시험 급증
  • 10년 간 위탁 제네릭 9000여개 허가...무더기 약가 인하 예고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네릭 약가 재평가 마감을 1년 앞두고 제약사들의 기허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제조원 변경을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다만 대다수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 수천개는 1년 후 무더기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수행을 통한 약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 재평가 공고 이후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착수 움직임이 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768건으로 월 평균 38건으로 집계됐다. 종전 1년 8개월(2018년 11월~2020년 6월) 동안 승인받은 445건(월 평균 22건) 대비 72.6% 늘었다.

연도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를 보면 2019년 259건에서 2020년 323건, 지난해 50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생동성시험 진입 건수는 2년 전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인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는 점이 새로운 풍경이다.

지난달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 51건 중 39건이 이미 판매 중인 기허가 제네릭 제품으로 나타났다. 엘앤씨바이오, 대웅바이오, 셀트리온제약, 바이넥스,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하나제약, 더유제약, 마더스제약, 삼익제약, 휴비스트제약, 엔비케이제약, 뉴젠팜, 한국파비스제약, 킴스제약, 뉴젠팜, 비보존제약, 한풍제약, 일성신약, 유니메드제약, 신풍제약, 진양제약, 제뉴파마, 화이트생명과학, 위더스제약 등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로 변경하기 위한 '자사전환' 목적으로 관측된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생동성시험 자료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대체해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768건 중 절반 이상은 약가인하 회피를 위해 제조원 변경을 추진하는 기허가 제네릭으로 추정된다. 생동성시험 착수부터 결과 도출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 재평가 마감일이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자사전환을 위한 생동성시험 시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재평가 대상이 수천 개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약가인하 대상 제네릭 중 자사전환을 추진하는 제품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총 1만1390개로 집계됐다. 이중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위탁 제네릭은 9145개에 달했다. 사실상 2011년부터 허가받은 제네릭 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아 내년 약가인하가 예고된 제품이 9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다. 2019년과 2020년에 허가받은 위탁 제네릭은 각각 2277개, 1405개에 달했다. 정부의 제네릭 허가와 약가규제 강화를 예고에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봇물처럼 쏟아내면서 단기간에 수천개의 위탁 제네릭이 등장했다.

제약사들은 업체별로 많게는 100개 이상 위탁제네릭을 보유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위탁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통한 약가유지가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계산도 나온다.

특히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1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약사 입장에선 생동성시험에 착수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약가인하 수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제조시설이 없어 자사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상당수 업체들은 자사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생동성시험을 약가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제약사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없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단지 약가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