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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건기식 제도화 위해...식약처, 하반기 세부안 마련

  • 정흥준
  • 2022-04-18 17:46:43
  •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1호점 오픈 후 2년 임박
  • 신청 17개 업체 중 10개 업체서 80여개 매장 운영 중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하반기 개인 맞춤형 소분 건강기능식품(이하 소분 건기식) 법제화를 위한 세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소분건기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개 업체. 이들 외에도 다수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소분 건기식 사업에는 17개 업체가 참여 중이다. 지난 2020년 7월 첫 오프라인 매장이 오픈해 해당 업체는 올해 7월이면 2년 운영을 마무리한다.

현재 1, 2차에 거쳐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업체 중 10개 업체만 사업이 가시화됐고, 이들은 총 172개 매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운영 매장 수는 절반에 그쳤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을 신청한 17개 업체 중 10개 업체에서 총 8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참여업체는 시범사업 2년 종료 후 1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3년차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또 1, 2차 업체별로 운영 시작 시점도 달라 식약처가 모든 업체 사업종료에 맞춰 실증 결과를 마무리하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는 법 개정을 위한 세부안을 만들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7월은 최초 운영을 시작한 업체가 2년이 되는 시점이다. 다만 업체 별로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달라 2년 간의 운영이 모두 끝나는 시점은 더 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업체가 1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 운영 중에 법 개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소분 건기식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맞춤형 소분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은 기능성표시식품이 메인이다. 기능성식품 소분업 등 관련 내용이 일부 담겨있긴 하지만 (소분 건기식을 위해선)많은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올해에는 세부안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안을 만들고 나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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