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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약국서 사용을"…약사회도 나섰다

  • 김지은
  • 2025-07-14 16:05:19
  • 약국에 포스터 배포…배너광고·POP 제작 지원도
  • "약국 경기 어려워…회복 할 기회 되길" 취지
  • 카드사들 속속 신청 안내…약국 "22일부터 효과 나타날 듯"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의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역 약국들도 침체된 경영의 단비가 될까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주 들어 회원 약국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포스터에는 ‘민생소비쿠폰 약국에서 사용하세요!’라는 내용과 더불어 해당 약국이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임이 적혀 있다.

더불어 약사회는 ‘지금 바로 약사님과 상담하세요’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안내했다.

포스터 배포와 더불어 약사회는 홈페이지에 회원 약국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배너 광고, POP 관련 자료도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정보통신 이사는 “약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지원이 약국 경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쿠폰이 발행되고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가 포스터를 보고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번 민생회복 쿠폰은 약사의 경우도 소득에 따라 15~25만원이 지급되는 만큼 신청,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대상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주부터 일부 체크·신용카드 연계 은행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신청에 대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만큼 약국도 매출에 따라 사용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 방침은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개별 임대 점포인 약국의 경우 연 매출 30억 이하라면 사용을 허용하기로 해 확인이 필요하다.

이윤표 이사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쿠폰 신청이 진행되는 만큼 회원 약국들이 참고할 만한 구체적 안내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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