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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간 8주 제한' 한의협 국회 토론회 개최

  • 강혜경
  • 2025-07-15 16:53:16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와 공동주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가 국회 토론회를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엄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의계는 국토부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문제점과 교통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 중단 유도의 위험성 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 등에 대해 논의해 본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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