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 배달앱 가입 회원 약사에는 엄중 책임을"
- 김지은
- 2022-05-04 16: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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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약품 배달 앱 회원 탈퇴·신규 가입 금지’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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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4일 회원 약사들에게 ‘의약품 배달 앱 회원 탈퇴·신규 가입 금지’에 관한 공지를 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대면 판매 원칙을 훼손시키는 의약품 배달 앱의 즉시 탈퇴와 신규 가입 금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배달 앱 업체 난립으로 공장형 조제약국이 개설되고 담합행위,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와 협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약국이 배달 앱을 통해 처방약을 전달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어 회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배달 앱 가입 회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고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약품 배달 앱을 조속히 중단시키기 위해선 전체 회원의 단결되고 하나된 결연한 의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한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의 중단과 비대면 처방약 배달 시도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여러분께서는 의약품 대면판매 원칙이 준수되고 의약품 배달 앱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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