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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 대전 A약사 면허 취소될까…정신감정 결과 나와

  • 강혜경
  • 2022-05-08 16:29:00
  • 올해 1월 대약 윤리위, 청문회 열고 복지부에 면허취소 요청
  • 복지부 "정신감정 결과 토대로 처분...내용은 약사회 통해 통보할 것"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가격 5만원을 책정, 환불을 거부하고 약국 외부에 칼 그림 등을 붙였던 대전 A약사에 대한 처분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A약사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전달 받고 약사회를 통해 피드백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A약사 정신감정 결과가 최근 나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처분 내용은 약사회를 통해 공식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A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다.

대한약사회는 A약사의 비상식적 행위가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부적합하고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에 면허취소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올해 1월 A약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A약사의 주장을 청취했다.

A약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 유성구에 I약국을 개업했다가 올해1월 12일부로 폐업한 바 있다.

청문회 자리에서 A약사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 횡포를 알리기 위해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은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약사회 윤리위는 마스크 한 장에 5만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요청키로 한 바 있다.

윤리위 측은 "A약사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2019년에도 A약사가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하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 당시 '정상적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에도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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