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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대전 A약사 기행 도 넘었다"...면허취소 요청

  • 강혜경
  • 2022-01-16 13:37:58
  • 약사회 윤리위원들 "적극적 치료 필요한 상태" 의견 모아
  • "자격정지 15일 처분, 오늘과 같은 문제 반복" 복지부에 단호한 대응 주문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해 5만원을 책정, 환불을 거부하고 약국 바깥에 칼 그림 등을 붙였던 대전 A약사에 대해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는 지난 14일 A약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A약사의 주장을 청취했다.

다만 면허취소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치료 등을 통해 A약사가 정상적으로 약사직무를 수행할 때 까지로 국한되는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대한약사회 청문회 겸 윤리위원회.
◆윤리위 판단= 약사법에 따라 법률·보건·언론·시민사회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마스크를 한 장에 5만원에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고객의 착오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고 복잡한 환불 절차를 만들어 사실상 고객을 속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다수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주민 건강에 지대한 책임을 지는 약국 약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리위 측은 언론보도, 지역약사회 조사 결과, 국민청원 및 민원 접수 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 규정, 약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해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약사법 제79조의2 제1항에 의거 면허취소를 복지부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관계자는 "2019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양형 사유에 A약사의 정신질환을 명시해다는 점, 현재도 공주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비중있게 심의했다"며 "A약사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 면허취소는 그 취소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면허취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참석 A약사, 사회적 물의 사과= 청문회에 참석한 A약사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했다.

A약사는 현재 문제가 됐던 대전 유성구 소재 I약국에 대해 지난 12일부로 폐업을 완료한 상황이다. 12월 24일 개업부터 폐업까지 20일간 약국을 운영했고, 현재는 폐업이 완료된 상황이다. A약사는 또 당분간 약국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약사회는 복지부에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2019년에도 A약사가 초등학교 인근 약국에서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고 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하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 당시 '정상적인 약사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약사 자격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에도 복지부가 후속 조치 없이 15일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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