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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만 운영하겠다"…대전 기행약사, 폐업 선언

  • 강혜경
  • 2022-01-06 11:32:47
  • 대전시약사회, 5일 윤리위 개최…대약에 '처분 필요' 상신할 듯
  • 대약, 14일 윤리위 열고 복지부에 처분 요청
  • '청주로 가겠다' 공공연히 밝혀...행보 주목

A약사가 운영 중인 대전 유성 소재 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내 모든 약과 의약품 등에 대해 5만원을 책정하고 환불이 불가하다며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었던 대전 지역 기행약사가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A약사는 오는 11일까지만 약국을 운영하고 폐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건소와 약사회 등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24일 보건소로부터 개설 신청을 완료했지만 미처 한달도 채우지 못한 채 약국 운영 중단을 계획하게 된 것.

대전시약사회는 5일 A약사에 대한 윤리위원회 등을 진행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A약사가 5일 오전 약사회관을 방문해 폐업 등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때문에 청문 방식이 아닌 A약사가 폐업계를 내는 방식으로 윤리위가 진행됐으며, 오늘(6일) 해당 내용과 처분 필요서 등에 대한 공문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유성구분회와 대전시약사회에서 상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14일 윤리위원회를 소집,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2019년 당시 A약사가 약사로서 정상적인 약국 운영과 직무 수행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자격정지 처분이 필요하다는 올렸었고 자격정지 15일이 나왔었다"며 "지부와 분회 의견을 바탕으로 대약도 윤리위를 열어 복지부에 상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 주요 언론 등을 통해서도 A약사의 사례가 대대적으로 다뤄지면서 복지부 역시 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약사는 지역언론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청주로 가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던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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